의대증원 (사진=국제뉴스 DB)
의대증원 (사진=국제뉴스 DB)

부산의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관련 설명회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A병원으로 전원 요청했으나 환자 수용이 불가했고 B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은 해당 기간 응급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사전에 공유했고 해당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해당 병원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A병원이 전화로 전원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환자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 A병원과 실제 이송을 받은 B병원 간 해당 시각에 구급차로 이동하면 5~10분 정도 사이 시간 차이 정도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두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내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환자는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유족 측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해신고를 했고, 복지부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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