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용인시 원삼면 학일 2리 K모 이장이 자신의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장 자격논란 등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K모 이장은 "지난 수년 전부터 원삼면 학일리 392번지 일대 1987제곱의 농지에 불법건축물 120제곱을 신축해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원삼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지난 2월경 농지불법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120제곱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구청에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A모씨는 "불법형질변경과 불법 건축을 막아야 할 마을 이장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마을 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자신의 불법행위를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모씨는 "관계 당국이 어떻게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K모 이장을 이장으로 채용했는지 모르겠다"며 "K모 이장의 이장직을 하루속히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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