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안에 따른 계약 내용 비롯해 사실관계 등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의료기기업체인 A사의 한국법인이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면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영 자료를 요구하고 사원채용을 청탁하며 물량까지 떠넘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A사를 포함해 다른 업체의 의료장비를 주문받아 병원들에 판매해 우수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A사에서 경쟁사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등 감사 통보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이 이를 거부하자 A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대리점 측은 같은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간섭이나 강제행위 등 금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전문의 심건섭 변호사는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대리점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경영활동 간섭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거래 목표를 제시 또는 이를 달성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심 변호사는 "아울러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면서 "특히 대리점 거래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급업자가 거래형태, 납품방법, 판매장려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대리점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행위,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

이러한 대리점법 위반 행위들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하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다.

이에 심건섭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더욱이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면서 "따라서 분쟁 당사자는 변호사와 함께 각 사안에 따른 계약 내용을 비롯해 사실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검찰관 및 국가를 대리한 소송수행자 업무를 3년간 마친 심건섭 변호사는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 전문팀과 형사 전담팀에서 공정거래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대리점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국내 대형 통신사, 건설사, 제약사, 광고회사 등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건 등을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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